경영 접수중

[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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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이메일 접수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 syj8017@daegu.pass.or.kr.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 picatcu2@daegu.pass.or.kr※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문의처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사업팀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053-210-5616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053-210-5655

사업 개요

대구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 지원 사업 개요

대구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이 중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 지원 내용: 250만원 (쌍둥이 출산 시 둘째아부터 1인당 1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규모: 25명 내외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 지원 내용: 100만원
    • 지원 규모: 31명 내외

※ 본 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8.8%가 적용됩니다.


2. 신청 자격

<공통 자격 요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 업종별 평균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각 지원 사업별 추가 자격 요건>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대구 소상공인
    • 출생아는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조건:

    •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청자(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상가, 사무실, 점포, 오피스텔 등)을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농지, 밭, 임야 등 토지는 예외 인정)
    •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전자상거래, 운송업,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장 주소지가 거주지로 신고된 경우 전세 계약서 인정)

3.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 공고문 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 부부 각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이미 1, 2, 3회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4. 신청 방법 및 접수

본 사업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8일 (목) 09:00부터 시작되며, 신청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됩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지난 차수에는 초 단위로 마감되었습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서 다운로드: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
    2. 서류 준비: 공고일(2026년 1월 5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소상공인확인서는 발급 일자와 무관하게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인정됩니다.)
    3. 이메일 제출: 신청서 및 모든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압축 파일(ZIP) 형태로 각 사업별 이메일 주소로 제출합니다.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형식:
        • [출산]신청자명_자녀이름 (쌍둥이의 경우 [출산]신청자명_자녀이름(쌍둥이))
        • [무주택]신청자명_자녀이름
      • 개별 이미지 파일(사진)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pdf 또는 jpg)과 같이 파일명 예시를 준수하고, 식별 가능한 해상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처:


5.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년 1월 5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단,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이전 발급분도 인정됩니다.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제출 서류>

  1.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신청서 (서식 제2호)
  2.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 사본
  3. 소상공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신청자 본인 발급. 2024.1.1. 이전 대구 거주지 및 공고일까지 유지 확인. 자녀가 배우자 세대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5.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 발급. 전입일 2024.1.1. 이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내역까지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포함)
  7. 사업자등록증명원 (2024.1.1. 이전 대구 사업장 및 공고일까지 유지 확인)
  8.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제출 서류>

  1.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신청서 (서식 제4호)
  2.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 사본
  3. 소상공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신청자 본인 발급. 2024.1.1. 이전 대구 거주지 및 공고일까지 유지 확인. 자녀가 배우자 세대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5.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 발급. 전입일 2024.1.1. 이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내역까지 발급)
  6.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포함)
  7. 사업자등록증명원 (2024.1.1. 이전 대구 사업장 및 공고일까지 유지 확인)
  8.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9. 주택 소유정보 (본인 1매, 배우자 1매 각각 제출, 총 2매. 청약홈 www.applyhome.co.kr)
  10. 2024년 미과세 증명서 (본인 1매, 배우자 1매 각각 제출, 총 2매. 건축물, 주택, 부동산 분. 2024년 건축물 등 매도 시 미과세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과세증명서로 대체 제출 가능)
  1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차 상태 확인용.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6. 지원 절차 및 지급 안내

  • 신청 접수: 2026년 1월 8일부터 마감 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이메일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서류를 완비한 신청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서류 검토 및 평가: 2026년 1월 8일 ~ 1월 14일 (예정)
  • 대상 확정 및 선정자 공지: 2026년 1월 19일 ~ 1월 22일 (예정). 선정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SMS)로 발송되며,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미선정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2026년 1월 26일 ~ 1월 30일 (예정). 선정 결과 문자 통보, 만족도 조사 실시,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사업 진행 상황 및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하며, 파일 첨부 오류, 인 또는 서명 누락 등 제출 요건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작 당일에는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문의처: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 053-210-5616,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 053-210-5655)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사업 Q&A_(최종).pdf
hwp 서식4호_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_신청서.hwp
hwp 서식2호_출산소상공인 양육비_신청서.hwp
pdf 대구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25년_사업 4차)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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