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문의처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사업팀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053-210-5616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053-210-5655
사업 개요
대구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 지원 사업 개요
대구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이 중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 지원 내용: 250만원 (쌍둥이 출산 시 둘째아부터 1인당 1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규모: 25명 내외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 지원 내용: 100만원
- 지원 규모: 31명 내외
※ 본 지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8.8%가 적용됩니다.
2. 신청 자격
<공통 자격 요건>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 업종별 평균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각 지원 사업별 추가 자격 요건>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대구 소상공인
- 출생아는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조건:
- 2017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신청자(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상가, 사무실, 점포, 오피스텔 등)을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농지, 밭, 임야 등 토지는 예외 인정)
-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전자상거래, 운송업,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장 주소지가 거주지로 신고된 경우 전세 계약서 인정)
3.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 공고문 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장
-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 부부 각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이미 1, 2, 3회차 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4. 신청 방법 및 접수
본 사업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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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6년 1월 8일 (목) 09:00부터 시작되며, 신청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됩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지난 차수에는 초 단위로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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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신청서 다운로드: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 - 서류 준비: 공고일(2026년 1월 5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단, 소상공인확인서는 발급 일자와 무관하게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인정됩니다.)
- 이메일 제출: 신청서 및 모든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압축 파일(ZIP) 형태로 각 사업별 이메일 주소로 제출합니다.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형식:
- [출산]신청자명_자녀이름 (쌍둥이의 경우 [출산]신청자명_자녀이름(쌍둥이))
- [무주택]신청자명_자녀이름
- 개별 이미지 파일(사진)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pdf 또는 jpg)과 같이 파일명 예시를 준수하고, 식별 가능한 해상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형식:
- 신청서 다운로드: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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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syj8017@daegu.pass.or.kr
-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picatcu2@daegu.pass.or.kr
5.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년 1월 5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단, 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이 2026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이전 발급분도 인정됩니다. 열람용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제출 서류>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신청서 (서식 제2호)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소상공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신청자 본인 발급. 2024.1.1. 이전 대구 거주지 및 공고일까지 유지 확인. 자녀가 배우자 세대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 발급. 전입일 2024.1.1. 이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내역까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2024.1.1. 이전 대구 사업장 및 공고일까지 유지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제출 서류>
-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신청서 (서식 제4호)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소상공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신청자 본인 발급. 2024.1.1. 이전 대구 거주지 및 공고일까지 유지 확인. 자녀가 배우자 세대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본인 발급. 전입일 2024.1.1. 이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내역까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2024.1.1. 이전 대구 사업장 및 공고일까지 유지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주택 소유정보 (본인 1매, 배우자 1매 각각 제출, 총 2매. 청약홈 www.applyhome.co.kr)
- 2024년 미과세 증명서 (본인 1매, 배우자 1매 각각 제출, 총 2매. 건축물, 주택, 부동산 분. 2024년 건축물 등 매도 시 미과세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과세증명서로 대체 제출 가능)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차 상태 확인용.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6. 지원 절차 및 지급 안내
- 신청 접수: 2026년 1월 8일부터 마감 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이메일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서류를 완비한 신청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서류 검토 및 평가: 2026년 1월 8일 ~ 1월 14일 (예정)
- 대상 확정 및 선정자 공지: 2026년 1월 19일 ~ 1월 22일 (예정). 선정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SMS)로 발송되며, 대구행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미선정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2026년 1월 26일 ~ 1월 30일 (예정). 선정 결과 문자 통보, 만족도 조사 실시,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사업 진행 상황 및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하며, 파일 첨부 오류, 인 또는 서명 누락 등 제출 요건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시작 당일에는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문의처: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 053-210-5616,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 053-2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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